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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 수원대·상지대 사태 관련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4-09-03
진행상황 : 불인용

원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 교육부

내용 및 경과 : 2014.10.21.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실시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2014.12.01. 감사 실시 하지 않기로 함

담당재판부/기관 : 감사원 조사2과

사건번호 : 조사2과-4105


수원대·상지대 사태 관련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9.3(수) 오후 2시 교수·시민단체, 수원대 사태·상지대 사태 등과 관련한 

교육부의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서 제출

교육부, 수원대·상지대 사태 관련 직무유기와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행위, 누가보기에도 봐주기 식의 부당한 행위 저질러

감사원의 특별감사 필요!

 

※ 일시 및 장소 : 9.3(수) 오후 2시, 감사원 앞 기자브리핑 후 감사청구서 접수 예정

 

20140903_수원대.상지대 사태에 대한 교육부,사분위 감사청구
 

9월 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수원대 교수협의회·상지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최근 상지대 사태, 수원대 사태를 묵인·방치 또는 야기한 책임이 큰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교육부 산하 행정위원회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7년 5월에 있었던 상지대 대법원 판결(주심재판관 김황식)을 구재단인 종전이사들에게 학교를 돌려주라는 취지로 왜곡 해석하여 상지대의 사학분쟁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구재단에게 과반수를 배정하라는 내용은 없으며, 그 후 김황식은 국회에서 실시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답변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학교를 구재단에게 돌려주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립학교법과 대법원 판결 및 상지대 구성원의 요구를 외면하고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상지대를 파행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결정에 대하여 2010년 당시 상지대 구성원들은 물론 정당과 언론 및 관련 단체들에서 교육부장관의 재심을 요구하였지만 교육부장관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혹은 김문기의 비리는 개인비리에 불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 요구를 거부하는 등 직무를 해태·유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지대 이사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김문기 측의 이사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사회 회의에 결석하여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었으며 지속적인 학내 분란을 발생시켰습니다. 2012, 2013, 2014년 3개년 연속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었고, 행복기숙사 사업, ‘대학주도 방과 후 학교 사업’을 반납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이 수차례 교육부에 현장 실태조사 및 감사를 요청하였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원대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에 대하여 2014년 2월에 종합감사를 하여서 34건의 지적사항을(33건의 비위 사실, 1건의 지적 사항) 적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이사회 운영 부당, 교원인사․징계 부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시설공사계약 부당 등 모두 심각한 사학비리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그중에서 단 4건만을 수사의뢰하였을 뿐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등 가벼운 처분을 했습니다. 교육부가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불법과 비리를 오랬동안 방치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온 것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희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출석을 무마하고 그 대가로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수로 채용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교육부는 ‘2013년 감사백서 및 업무편람’에 따라 2014년 2월 종합감사에서 김무성 의원의 딸이 특혜 채용된 것은 아닌지 명백히 가려야 했을 텐데, 업무 매뉴얼에 따른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수원대 교수협의회·상지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상지대와 수원대에 대하여 관리·감독 기능 수행을 게을리 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사립대학들의 부정과 비리를 사실상 방치·묵인하고 심지어 야기·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는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20140903_수원대.상지대 사태에 대한 교육부,사분위 감사청구
 

- 별첨 1 : 감사원 감사청구서

 

관련기사 : “교육부, 사립학교 감사 똑바로 해” 시민단체, 수원대, 상지대 감사 청구 / 2014.09.03.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