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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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베이커리 가맹본부 크라운해태그룹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3-06-21

진행상황 : 소취하

원고 : 참여연대 외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

피고(피청구인) : 크라운제과(주)

내용 및 경과 : - 크라운해태제과는 2012. 12.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피신고인을 흡수 합병 후, 영업소장들에게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폐점을 유도하고, 피신고인은 자체공장인 파주공장을 폐쇄하고 전제품을 모두 OEM방식으로 변경함.

- 피신청인은 자체공장인 파주공장을 폐쇄하고 전품목을 외주생산(OEM)방식으로 변경하고, 2013. 5. 16. 생크림케잌 9종, 일반케잌/롤케잌 9종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제품을 주문창에서 삭제하였고, 제품을 주문하여도 피신청인이 출고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피신청인은 우유생크림을 사용한 생크림케잌으로 유명하여 위와 같이 축소된 상품들은 가맹점주들의 매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품목이었는데, OEM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 콤팡이가 핀 케익이 배송되는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상품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을 중단하였고, 그 지원하는 물량을 현저히 제한함

- 각종 할인, 적립카드 제휴를 중단하고, 주문시스템을 변경하였으며, 케익 택배사업부의 영업을 중단함.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 주문시스템의 변경
- 케이크 배달 서비스 중단
- 제품 축소 및 미출
- 가맹점의 양도 불허
- 가맹계약 갱신 거절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2013-06-20크라운베이커리 가맹본부 크라운해태그룹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1042318

 

 

처리결과처리결과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담당자(연락처)  정영교 (02-3140-9679) 민원인 신청번호 1AA-1306-093589
 
 접수일  2013.06.21. 10:49:4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306-208372
 
 처리예정일 2013.07.06.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