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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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티앤컴퍼니 등 영어단기학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3-10-29

진행상황 : 불인용

원고 : 김민수(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경수/신명근/ 임영환 변호사

피고(피청구인) : 주식회사 에스티앤컴퍼니

내용 및 경과 : 피신청인은 위 영단기 인터넷 사이트 및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국경제 인터넷 지면 등에 피신청인에 관하여 “토익인강 매출 1위”, “토익인강 1위”이라는 등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강후기 게시판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광고를 게재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2014.11.03 무혐의처분

- 표시․광고의 공정거래 저해성은 당해 표시․광고가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의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

- 인터넷 강의 사업자의 매출액은 사업자의 규모, 평판을 가늠하는 척도이고, 인터넷 강의 사업자 소속 강사들의 능력은 인터넷 강의 서비스의 품질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인터넷 강의의 접수율은 피신청인이 개설한 강의의 품질,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가늠하는 척도라서 소비자는 인터넷 강의 사업자의 규모, 평판과 소속 강사들의 능력, 개설된 강의에 대한 타인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강의의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바, 피신청인의 광고는 소비자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관하여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서 부당한 광고임

- 또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

- 피신청인의 표시·광고는 소비자들이 토익 인터넷강의 사업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인 피신청인의 규모 및 강사들의 능력에 관한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하였고,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반복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으므로 이에 공정위에 신고함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위 소비자과

사건번호 : 2014서소0956


 2013-10-30 토익 영어단기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2차 공정위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1093068



처리결과처리결과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담당자(연락처)  박윤정 (02-2110-6136) 민원인 신청번호 1AA-1310-143805
 
 접수일  2013.11.04. 09:18:2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311-016791
 
 처리예정일 2013.11.19. 23:59:59



- 2014.11.03 공정위 처리 결과

: 사건 심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의거 무혐의 처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