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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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7-05-02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김태완 외 10명

피고(피청구인) :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등

내용 및 경과 : 1. 택배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사측의 행위는 취업방해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40조, 제107조),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90조), 그리고 고소인들의 취업활동을 방해한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에 2017.05.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등을 고소함.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를 서울중앙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관하였음을 통보함.
3.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소인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08.04(20170809 등기수령) 각하의견으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음을 통보함.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 택배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압력을 행사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하게 하여 고소인들을 해고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함.


2. 심지어 피고소인들은 취업불가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고소인들이 다른 대리점에 취업하는 것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남.


3.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