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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오비맥주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4-05-28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참여연대, 오션주류 등

피고(피청구인) : 오비맥주(주)

내용 및 경과 : - 오비맥주 측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listStyle=list&category=279509&page=2&document_srl=1350230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listStyle=list&category=279509&page=2&document_srl=1194175

대리점을 망하게 한 오비맥주의 불공정행위와 횡포, 공정위 신고  

 

 오션주류(유)(대표이사 문진배)는 5.28(수) 오늘, 오비맥주(주)(대표이사 장인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i)거래상 지위의 남용중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ii)거래거절 중 기타의 거래거절  (iii)사업활동방해 중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에 제소(신고)하였습니다. (신고인 : 피해 당사자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신고 대리인 : 민변 박진석 변호사) 

 

주류제조사들의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영업정책에 영세한 주류도매업자들은 도산을 당하거나 결국 경영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류유통의 현실이라는 점을 오늘 고발하자고 합니다. 특히 오션주류(유)와 같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11-17호)에 의해 반드시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만 주류를 구입해야 하는 처지이므로, 제조사인 오비맥주(주)로부터 맥주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곧바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야말로 거미줄에 걸린 파리와 같은 신세가 바로 오션주류(유)와 같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비맥주(주)의 횡포에 오션주루(유)가 도산할 수밖에 없었던 전형적인 갑의 횡포 사례입니다.

 

가. 오션주류(유)가 오비맥주(주)와 거래를 시작한 2004년 7월 당시에는 경쟁사에 밀려 카스맥주의 판매량이 적었던 관계로, 오비맥주(주)는 오션주류(유)에게 담보(1천만 원) 대비 890%의 여신을 제공해 주면서까지 카스맥주의 판매량을 늘리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카스맥주 판매가 경쟁사 제품보다 우위에 서면서부터 오비맥주(주)는 일방적인 영업 및 채권관리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비맥주(주)의 오션주류(유)에 대한 채권관리 횡포는 2010년 11월에 결제조건을 “RPC 10/20”으로 변경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RPC 10/20” 결제조건이란 10일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20일 후에 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오션주류(유)가 오비맥주(주)로부터 4월 1일 ~ 4월 10일 동안 외상매입한 구매대금은 그로부터 20일 뒤인 4월 30일에 결제해야 합니다. 

 

다. 오비맥주(주)는 2010년 11월에 결제조건을 “RPC 10/20”으로 변경하면서 오션주류(유)에게 추가담보 1억 원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월말기준 담보 대비 여신을 85%의 수준으로 낮추었고, 그 후 2011년 3월에 또다시 결제조건을 “RPC 10/30”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담보 6천만 원을 요구하여 담보 대비 여신을 80% 수준으로 낮출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한 지 단 4개월만에 또다시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란 오션주류(유)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비맥주(주)는 카스맥주의 출고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오션주류(유)를 압박하였고, 결국 오션주류(유)는 이에 굴복하여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2012년 2월에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비맥주(주)는 오션주류(유)에게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억6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였고, 결국 1년 3개월만에 자신이 원하는 추가담보를 모두 받아냈던 것입니다.

 

라. 그러나, 오비맥주(주)의 횡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비맥주(주)는 2013년 1월에 또다시 오션주류(유)의 거래규모와 외상채무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를 대며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만에 1억6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한 오션주류(유)에게는 정말 더 이상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비맥주(주)는 또다시 카스맥주의 출고량/출고시간 조절로 압박을 하였고, 이 때문에 오션주류는 가장 큰 거래처로 월 매출액 3억 원 정도 되는 경기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코사마트)을 잃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마. 아무리 오비맥주(주)가 쥐어짠다 하더라도, 이미 무리한 추가담보 제공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오션주류(유)로서는 1억 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오션주류(유)는 오비맥주(주)의 횡포로 가장 큰 거래처인 코사마트를 잃음으로써 오비맥주(주)와의 거래규모도 월 2억5천만 원정도 감소하였으므로, 당초 거래규모 증가를 이유로 한 오비맥주(주)의 추가담보 제공도 중단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션주류(유)의 기대는 빗나갔고, 오비맥주(주)는 거래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바. 결국, 오션주류(유)는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하는데 실패하였고, 그러자 오비맥주(주)는 오션주류(유)에게 결제조건을 RPC 10/30에서 RPC 10/20으로 축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물론 또다시 2013년 12월말에 카스맥주의 출고량/출고시간 조절, 출고정지로 압박하였습니다. 주류유통사업 중 제일 바쁘고 판매 비중인 높은 12월말에 의도적으로 출고량/출고시간 조절을 한 행위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이며, 이미 오비맥주(주)의 횡포로 거래처 상실이라는 큰 손실을 입은 오션주류(유)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의 압박을 견딜 수 없어 결국 2014년 1월 15일에 당좌수표부도를 내고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션주류(유)와 같은 주류도매사가 월 평균매출 10억 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라는 기간과 투자금 40억 이상, 사무실직원 30여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오션주류(유)가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 어렵게 이뤄낸 성과는 슈퍼“갑” 오비맥주(주)의 횡포로 인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슈퍼“갑” 오비맥주(주)의 횡포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오비맥주(주)와 오션주류(유)가 체결한 거래계약서 어디에도 오션주류에게 담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추가담보의 제공은 오션주류(유)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오비맥주(주)가 추가담보 제공을 강요한 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둘째, 오비맥주(주)는 결제조건이 “RPC”로 바뀌기 전에는 단 1천만 원의 담보만을 제공받은 채 담보 대비 약 890%까지 여신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제조건을 “RPC"로 바꾼 이후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려 총 합계 2억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한 것은 경제적 약자인 오션주류(유)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가한 것으로 매우 부당합니다.

 

특히, 오비맥주(주)가 2010년 11월에 오션주류(유)로부터 1억 원의 추가담보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2011년 3월에 또다시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오비맥주(주)는 2013년 1월에 또다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였던 것은 오션주류(유)의 거래규모 및 채무액이 증가하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오션주류(유)가 오비맥주(주)의 부당한 출고조절 등으로 인해 최대 거래처인 코사마트를 잃음으로써 거래규모 및 채무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비맥주(주)가 계속해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오비맥주(주)가 위와 같은 부당한 추가담보 제공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션주류(유)에게 일방적으로 결제조건 축소를 통보하고 출고조절 등 압박을 가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