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기타
행정처분 요구
작성일
2017-05-1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 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통신 3사의 담합의 의혹이 짙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통신 3사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담합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공정위 신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http://bit.ly/2qty8IU 참조
2021. 07. 26. [논평] 4년만에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 무혐의 처리한 공정위>> https://bit.ly/3JKix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