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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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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17
진행상황 : 기타

원고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피고(피청구인) :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 한국서부발전

내용 및 경과 : <주요내용>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는 2018.7월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SK건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서부발전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대한민국 연락사무소(NCP)에 진정서를 제출함,

한국시민사회TF는 진정서를 통해 △댐의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비상방류시기 실기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점 △댐 붕괴 당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환경위험대응계획 마련 언급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점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 및 금융자문 계약 이행과정에서 예상 위험 관련 실사를 하지 아니한 점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지적함.

<경과>
2019.6.17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 제기
2019.9.25 1차 평가 발표 :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해 조정절차 주선 결정(한국수출입은행은 제외)
2020.7.23 최종 성명 통보 :SK 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조정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더 이상 조정 절차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최종 성명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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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서 제출


 


6월 17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이하 한국시민사회TF)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SK건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서부발전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대한민국 연락사무소(NCP)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시민사회TF는 진정서를 통해 △댐의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비상방류시기 실기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점 △댐 붕괴 당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환경위험대응계획 마련 언급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점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 및 금융자문 계약 이행과정에서 예상 위험 관련 실사를 하지 아니한 점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시민사회TF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가 발생한지 일 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정부와 피진정인들이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한 채 피해복구와 보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 그에 따른 합당한 피해 복구와 공식적인 배·보상을 위해 피진정인들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및 가이드라인 수락국 정부가 연락사무소(NCP)를 운용하면서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이의제기 내용, 다국적기업의 반응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심사하는 1차 평가를 거치고, 이후 당사자들의 협의 자리를 마련한 뒤, 합의 불발 시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선언 및 권고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제기 신청서(요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제기 신청서(요약)


 


본 요약문은 대한민국 NCP에 제기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vs. SK 건설 등의 NCP 진정서의 공개용 요약문입니다. 원 진정서에는 진정인들의 주장의 근거가 각주 및 참고자료 등을 통해 제시되어 있으나 요약문은 별도로 인용근거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1. 진정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 대응을 위하여 결성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소속단체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2. 피진정인


피진정인 1 한국수출입은행 


피진정인 2 ㈜SK건설


피진정인 3 ㈜한국서부발전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


 


1. 인권, 환경, 일반정책 위반


 


가. 피진정인 2 :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2019. 5. 28. 본 사고의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조사위원회는 독립전문가위원회(IEP) 조사 결과, 사고는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던 붕괴사고였다며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립전문가위원회는  “붕괴 전 강우량이 꽤 많았으나 저수지 수위는 최고 가동수준 이하였고 붕괴 당시에도 최고 수위보다 훨씬 낮았다”며 “불가항력에 의한 붕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색토(laterite soil)로 쌓은 보조댐에 미세한 관(물길)들이 존재하면서 누수로 인한 내부 침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초 지반이 약화된 것을 댐 붕괴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댐에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이같은 현상이 최상부에서도 일어나 결국 원호파괴(deep rotational sliding) 형태로 전체 붕괴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환경과 토질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설계와 시공 역시 적절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나. 피진정인 2, 3 : 댐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진정인들과 발주사는 이미 댐의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붕괴 수일 전에 확인하였고, 별다른 댐복구 작업도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 당일 댐이 1m나 침하된 시기에 이르러서야 주민대피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본 사고와 관련한 제대로 된 위험의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진정인들의 현지 조사 및 그간 언론에 나온 현지 피해자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댐의 붕괴로 인한 매우 심각한 홍수에 대한 대피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에 대한 연락의 어려움과 지리적 난점은 이미 피진정인2의 고위 임원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2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피진정인2, 피진정인3이 피해주민의 상황 및 분포, 지역적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고 당일에야 주민대피를 요청한 사실은  ‘인권을 침해한 경우’ ‘기업 활동 중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경우’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권실사를 위반한 경우’, ‘사고 및 긴급사태를 포함하여 기업 활동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 및 보건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 완화,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 피진정인 2, 3 : 적절한 시기에 비상 방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보조댐에 여수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2와 피진정인3은 7월 22일 21:00경에나 되어서야 비상 방수로 개방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7월 20일 침하 발생 및 집중 호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방수로 개방 조치를 하루 늦게 함으로써 방류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최초 범람 위기를 인지하고 곧바로 비상 방류를 결정하지 않은 것도 댐 시험 운전 과정의 과실입니다. 


 


라. 피진정인 2, 3 :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시공 및 운영시점에서에 자연 재해, 특히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EAP의 일종인 환경위험대응계획(Environmental Emergency Response Plan)의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2, 3은 댐 붕괴 이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러한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에 훈련 등을 하였는지 및 이러한 계획을 작동하였는지 시스템을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마. 피진정인1 : EDCF의 운용 및 금융 자문계약을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진정인1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 후 프로젝트 관련 계약서 등 서류 검토, 각종 컨설턴트 보고서 검토, 잠재적 대주단 접촉 및 협의 진행 지원, Term Sheet 등 금융 서류 작성시 자문, 인출선행조건 충족 등 지원 등의 자문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진정인1은 피진정인 2, 3 등이 참여한 PNPC와 대주단간의 대출 약정에 있어서 본 사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보고서를 포함한 각종 컨설턴트 보고서, 각종 인허가사항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확한 의견을 제출하였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진정은1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발주사 및 시공사에게 요구하는 조치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건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해위험감소계획, 환경위험대응계획 등 EAP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명시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1은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모니터링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실사를 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피진정인1이 피진정인 2, 3이 발생시킨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기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 장의 위반 


 


가. 피진정인 2, 피진정인 3 : 댐 사고 후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을 거부하고, 정보공개요청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 피진정인 2, 피진정인 3 : 라오스 정부의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반박만 할뿐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피진정인1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관련 정보를 일반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본 사건 관련 정보 또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NCP 요청 사항


 


사고가 발생한 지 일 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정부도 피진정인들도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한 채 피해복구와 보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주민들은 열악한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지원받는 수당 역시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인들은 이번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 그에 따른 합당한 피해 복구와 공식적인 배보상을 위한 피진정인들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합니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댐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NCP는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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