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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20-09-10

진행상황 : 인용

피고(피청구인)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내용 및 경과 : 국민권익위원회가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박 전 차관)과 관련하여, 박 전 차관은 차관 재임시절, 차관으로서 업무와 박 차관 명의 과천 소재 토지 간의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했고, 이를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담당재판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의 조사요청에 ‘사적이해관계’ 신고했었어야 했다고 답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박 전 차관)과 관련하여, 박 전 차관은 차관 재임시절, 차관으로서 업무와 박 차관 명의 과천 소재 토지 간의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했고, 이를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가 박 전 차관의 이해충돌을 인정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20년 9월 10일, 박 전 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참고3 참조),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1월 17일 회신(붙임1 참조)을 통해 박 전 차관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이해관계의 신고)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차관 취임 이전의 경우, 박 전 차관이 부지선정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우자 명의의 등촌동 공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한 사업에 국토교통부의 차관이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박 전 차관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소재 전의 2,519.00m2 중 1,259.50m2”(이하 과천땅)가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부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박 전 차관의 직무 상의 이해충돌을 문제제기(이하 이번 사건)했다. 관련하여, 박 전 차관은 과천땅은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차관 취임 이후 신도시 관련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고 국토도시실장 시절에는 신도시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원 본인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고(령 제5조) 한편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사목으로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직무관련자”로 정의하고 있다. 

 

신고와 관련하여 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다고 판단하면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을 조치할 수 있다(령 제5조제4항).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고위공직자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통상의 경우,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행하는 총괄업무와 사적인 재산 간의 이해충돌을 명확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는 제도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직자가 스스로 공직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박 전 차관과 국토교통부는 현직 차관이 직면한 이해충돌의 상황을 제대로 관리·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박 전 차관은 증여받은 재산임을 강조하며 직무와 재산 간의 관련성이라는 이해충돌의 본질을 회피했다. 

 

결과적으로 박 전 차관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토지보상대상자이면서 자신이 보상받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사업에 관여했다. 소속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관리하고 「공무원행동강령」 등 윤리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했었어야 하는 국토교통부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직무의 제척 등을 통해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의원발의안 또한 다수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수차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 참고1 : 2020.09.01.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 발송

▣ 참고2 : 2020.09.01. <과천 소재 토지보유 관련 국토부 제1차관 입장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참고3 : 2020.09.10.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에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 발송

▣ 참고4 : 2020.10.15. 국회 국토위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관련 국정감사 질의 요청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