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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횡령 혐의 형사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3-02-06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2/6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월 300~500만원씩 총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쓴 반면,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음.

3. 참여연대는 이런 이 후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만큼, 공직부패 해결과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해 이 후보자를 고발.
고발장에서 참여연대가 지적한 횡령죄 적용 이유는 다음과 같음.

4. 우선 이 후보자는 수표 등으로 수령한 공금을 개인계좌에 예치하였는데 공금을 수표 등으로 수령한 행위를 공금의 ‘보관’으로 본다면 이 공금을 다시 개인계좌로 입금 또는 이체하는 행위는 횡령죄의 적용사유가 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금과 사적인 자금을 구분할 수 없는 개인계좌에 예치된 돈을 개인보험료나 자녀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또 MMF 계좌로 수시입출금하면서 이자수익까지 얻은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가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공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뒤에,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도2807)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경과>
- 2013. 2. 6.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2013. 2. 11.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 부부장검사 김효붕)에 사건 배당 *2014년 형사5부 부부장검사 강형민 담당
- 2013. 2. 15.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
- 2014. 7. 14.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촉구서 제출
- 2014. 11. 3. 참여연대, 검찰에 기소 요구 의견서 제출
- 2014. 12. 3. 검찰 불기소 처분
- 2014. 12. 30. 검찰에 항고장 접수(2015.01.27 항소이유서 제출)
- 2015. 3. 5. 서울고검 항고기각 처분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사건번호 : 검찰사건번호 2015고불항2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