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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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3-02-19

진행상황 : 감사실시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2013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개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동흡 후보자 개인의 특정업무경비 유용과 더불어 각 기관들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의 문제점이 부각됨.
2. 청문회장에서 헌법재판소 측은 특정업무경비를 이 전 후보자에게 수표 지급하였는데, 월 30만원 이상은 일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급하였고, 관련 증빙서류는 받지 않았으며 월별 사용내역서는 수령 보관하고 있지만 별다른 확인 관리 없이 자신의 캐비닛 한 쪽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함.
3. 문제가 된 이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로서 지급되는 경비인데 일 부 기관에서 사사로이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허술히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이 크게 일고 있는 실정임.
4. 이에 참여연대는 번 2012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특정업무경비 운영 문제에 대해 지적한 6개 기관(특임장관실/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국세청/소방방재청)과 언론을 통해 특정업무경비 집행 의혹이 제기된 6개 기관(국회/대법원/검찰청/경찰청/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등 총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5. 다만, 상기 특정 기관 이외의 여타 다른 기관에서 부적정한 특정업무경비 사용 문제가 포착된다면, 본 감사 청구 대상에 구애받지 말고 총체적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함.

<경과>
2013. 2. 19 공익감사 청구서 접수
2013. 3. 14 감사원, 감사실시 통보

<결과>
2013. 12. 10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국회사무총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도서관장에게는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하였고, 법원 행정처장은 위 사항에 더해, 월정액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월정액으로지급하거나 개인별 월정액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 경찰청장에게는 경찰관에게 임금보조의 성격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집행상 모순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불투명한 집행관행이 지속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담당재판부/기관 : 감사원

사건번호 : 공익2013-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