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5항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세월호유족, 참여연대 간사
피고(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내용 및 경과 : - 2015.4.18.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년 추모집회 등을 주변 교통CCTV 9대를 통해 감시 촬영한 것이 4.28 JTBC에 보도됨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5항은 CCTV 설치 목적외 이용금지, 조작 등 금지하고 있음.
- 2015.5.6. 이에 집회에 참석하였던 세월호 유족1명과 참여연대 간사1명이 공동으로 당시 CCTV를 보며 집회 대응을 지휘했던 서울경찰청 구은수 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함
- 2015.9.9. 고발인들, 수사촉구서 제출
- 2015.09.24. 고발인 조사(담당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주임검사 조용한)
- 2018.11.22 서울지방검찰청, 구은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주임검사 조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