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국가배상법제2조1,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제6조1항, 11조1항 등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박성수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내용 및 경과 : - 4월 28일 대검찰청앞에서 대통령비판전단지 제작 배포를 과잉단속하는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10여명의 시민이 기자회견을 개최함
- 기자회견 도중 참여 시민들이 검찰이 권력의 주구라는 의미로 "멍멍" 개짖는 소리를 외침
- 옆에서 있던 대검 공안부장이라고 밝힌 사람이 내가 책임질테니 체포하라고 경찰에 명령함.
- 경찰, 주최자 박성수씨를 미신고집회이므로 불법집회개최 혐의로 현행범체포함
- 4월 28일 저녁에 석방되었으나 다른 혐의(전단지제작살포등명예훼손죄) 로 대구수성경찰서로 이송됨
- 5월 27일 참여연대 박성수씨 대리하여, 기자회견은 신고대상아니고, 설령 신고대상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는 강제해산 대상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되므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신체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장 제출
-2016.03.30 원고패
- 2016.11.23 항소기각
-2017.03.30 심리불속행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 2015가단516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