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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 공익제보자 재자 징계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6-03-10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주식회사 케이티 외 2명

내용 및 경과 : <사건 개요>

- KT는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요금 부정 청구 사건을 2012년에 제보했던 이해관 씨를 해임했음. 하지만 이것이 위법하다는 지난 1월의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이해관 씨가 복직하자, KT는 지난 3월 4일에 그에게 다시 감봉 징계 조치를 내림.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어기고 공익제보자에게 징계, 정직, 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30조 제3항),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제30조의 2)하고 있음.

- 참여연대는 하급심에서 상급심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이 씨의 행위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 씨에 대한 KT의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는데도 KT가 다시 한 번 이 씨를 징계한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보며, 이에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됨.


<사건 경과>

2016.03.10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접수번호2016-2461)
2016.05.10 서울 광진경찰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6.06.03. 서울동부지검(담당검사 이준식) 무혐의처분
2016.06.29. 서울동부지검에 항고장 제출
2016.8.9. 고검(담당검사 이선훈)항고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고등검찰청(이선훈 검사)

사건번호 : 2016형제11072(2016고불항7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