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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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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25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 침해당한 교수, 기자, 노조원 등 원고로 참여
수집이유 공개 않은 것에 대해 행정소송 및 이통사를 상대로 한 공개청구소송도 제기

 


오늘(5/25)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공동대응해 온 단체들이 국정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청구소송도 제기하였다. 


 


이번 손배소송에는 통신자료가 무단 제공된 시민 24명, 행정소송에는 1명이 원고로 참여하였고, 이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에는 3명이 원고로 참여하였다. 이번 소송은 민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가 지난 3월부터 벌인 통신자료무단수집 확인 국민 캠페인의 일환이다.


 


통신자료무단수집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를 무력화시키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9개 단체들은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무단수집의 부당성을 알리며 제도 개선을 위해 통신자료 무단수집 확인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1000여명 가까운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며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 결과를 알려왔다. 이들 사례들은 그동안 정보 수사기관이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에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중 국정원,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교수, 기자, 노조원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가 원고로 참여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과 정보제공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소송과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통신자료는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로 정보 수사기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통신자료 무단제공 확인 캠페인을 진행하여 수집된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소명하지 않고 손쉽게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해 간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통신자료를 수집해간 정보 수사기관이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공한 이동통신사들이나 통신자료 수집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도 않았다. 이에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영장 없이 공문만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수집해간 국정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수집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이통사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포괄적인 내용의 공문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수집 후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지하는 절차도 없는 등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이 사안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5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564,847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675,415건이다. 2015년 전체적으로 10,577,079 건의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통신자료가 제공되었고 이 중 검찰이 10만790건, 경찰은 43만2844건, 국정원이 2022건, 기타기관이 1619건의 통신자료를 수집해 갔다. 수치상 정보 수사기관이 매년 1000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수집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신자료 수집 손해배상 기자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