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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현명관 마사회장 경비업법 위반 등 3차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4-10-29

진행상황 : 소취하

원고 : 안진걸 외 2명

피고(피청구인) : 현명관 마사회장

내용 및 경과 : - 2014.10.29. 현명관 마사회장 서울시경에 고발
- 20150122 쌍방 고소고발건 취하 합의로 인한 취하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시경


‘비리백화점’ 마사회 및 현명관 회장 경비업법 위반 등 고발 및 31일 평가단 결과 발표에 즈음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마사회의 경비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상습 집회방해 등 서울시경 고발

수능 보름 앞두고 평가단 결과 발표 거부, 도박장 철회가 유일한 해법

마사회가 주도한 일방적 평가 원천무효, 용산 주민투표 즉각 실시 촉구

 

10.29일(수) 오후1시20분,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앞(원효대교북단)


20141029_마사회 3차고발

 

1. ‘비리 백화점’ 마사회 및 현명관 회장 3차 고발 내용(고발장 일부)

 

한국마사회의 불법적인 경비원 동원과 불법적 운용

 

1) 한국마사회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이노캡 간의 관리용역 계약 체결

- 한국마사회는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이노캡과 2013. 5. 1일부터 한국마사회와 전국 마사회 장외지사에 대하여 시설경비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이노캡이 파견한 경비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와 장외지사를 관리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 그런데 한국마사회는 주식회사 이노캡에 대하여 2014. 6. 8. 4명, 7. 31. 4명, 8. 1. 1명 등 총 9명의 경비원을 직접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경비업체 차장에게 한국마사회 장외지사 김모과장이 직접 이메일로 3차례 요구하면서 이력서를 전부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채용된 경비원중 2명은 ‘성범죄’와 ‘폭력’ 전과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2) 경비업법상 금지된 업무에 경비원 동원

- 그런데 지난 7. 27.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용산 화상경마장에 방문했는데, 이때 마사회측에서 사실상 직접 고용한 경비원들이 사복을 입고 면담을 빌미로 항의 및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증 제5호증 경향신문 2014. 7. 27.자 보도문 출력물, 증 제6호증의 1~17 각 사진). 증 제6호증의 1~17 각 사진들을 보면 경비업법상 파견된 경비원들이 사복을 입고 위법행위를 벌이는 작태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점은 10. 20. 오전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이 한국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 반대 집회에 사복으로 갈아 입은 경비원을 투입해 집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했음을 폭로함으로써 다시 확인된바 있습니다(증 제7호증 뉴스1 기사 출력물 http://news1.kr/articles/?1912711  이러한 내용을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강신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 

이는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비업법 제15조의 2 제2항의 규정(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위배한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이전을 지역주민이 마치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기 위하여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를 위하여 파견된 사람들을 마치 화상경마장 이전에 찬성하는 지역주민인 것처럼 신분과 지위를 속여 화상경마장 이전에 찬성하는 시위에 동원시킨 경비업법 위반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서울교육청의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한국마사회측의 배후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 할 것이며, 이 점 피고발인 현명관의 지시 및 관여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법 위반의 사태가 한국마사회의 회장인 피고발인 현명관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다고는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3) 경비원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 앞서 본바와 같이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 강신명 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경비원들이 찬성 집회에 참석하고, 조희연 교육감 방문시 항의 집회에 참석 하는 등 경비 목적 외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마사회측에서 경비도급 업체에 이력서를 주면서 채용을 요구한 경비원중 ‘성범죄’와 ‘폭력’전과자 등이 있다면서 마사회를 포함해 수사를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그 수사과정에서 경찰에서 진술한 경비원들은 마사회의 지시는 없었고, 자신들이 스스로 한일이라며 진술했으나, 진선미 의원이 확보한 해당 경비원들의 녹취진술을 보면 경찰 수사전에 이미 마사회의 지시로 자신들끼리 입을 맞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집회 참석 등 일을 시킨 곳이 마사회라는 정황은 물론, 경비원들만 처벌받는 걸로 하고 벌금 처분을 받을 경우 마사회가 처리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정황까지 파악됐습니다(증 제8호증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증 제9호증 녹취CD). 

- 이는 명백하게 한국마사회의 경비업체 직원들을 불법적인 업무에 동원한 사실을 감추고 나아가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진술을 맞춘 것으로 볼 것입니다.

 

4)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위협한 집회 방해의 죄

- 경비업체 경비원들이 마사회 사주로 사복을 입고, 마사회 직원들과 결탁하여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집회 및 농성장에 참여 또는 지지방문 오는 이들의 집회 참여를 방해하고, 앞길을 막고, 야유와 비난을 퍼붓고, 농성 집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협박을 하고 그런 점들은 명백히 집회 방해의 죄에 해당할 것입니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 3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집시법이 보호하고 있는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마사회 차원의 치밀한 불법 행위가 자행된 것은 법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과 함께 참여한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사복 입은 경비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리와라, 따로 보자” "너는 뭐하는 놈이야” 등등의 폭언과 위협을 수시로 가하기도 했고, 반대 집회에 대한 시비 걸기와 위협, 방해가 계속되자 반대집회 및 농성장에서 나가달라고(집시법 제 4조에 의거한 주최 측의 배제 요청)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조직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집회에 대한 방해와 위협이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또 합법적인 집회와 농성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장기간에 걸쳐서 주민들의 집회와 농성을 불법적으로 채증하고 집중 촬영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장기간 괴롭혀왔다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 절대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2. 마사회 평가단 발표에 즈음한 대한 입장

 

 마사회장, 평가위원회의 시범운영 평가 결과에 따르겠다? 전형적인 꼼수이자 오만
주민들과 서울시 등의 주민투표 제안은 왜 거부하는가? 마사회 예산으로 운영되는 일방적 평가단은 전혀 해법이 될 수 없고, 전체 주민들의 뜻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해야

 

  용산주민들은 2013년 5월에야 4년 동안 몰래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진행해 온 것을 알게 되어 1년 6개월의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200여 미터에 몇 천 명을 수용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은 17만 용산주민의 반대 서명을 필두로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모두, 용산지역 성당과 교회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의 반대 뿐 아니라 용산구의회와 서울시의회 전원이 반대 의결서를 채택해 학교 앞, 주거 밀집지역의 도박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내젓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타당하니 입점을 철회하도록 올해 6월 20일에 의견표명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6월 28일에 기습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용산 화상도박장을 개장했습니다. 말로는 주민들의 반대를 염려한다면서, 400명 정원으로 3개월 해봤으니, 그 평가 결과에 따르겠다는 현명관 마사회장의 앵무새 같은 국정감사 발언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과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고작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보다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0명 평가위원회가 17만 용산주민이 반대하는 일을 추진할 만큼 대표성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10명 평가위원회가 용산 화상도박장의 미래의 폐해를 어떻게 예견할 수 있으며 그 폐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경마도박장 운영업체인 마사회 예산으로 운용되며, 마사회를 평가한다면서도 마사회가 꾸리고 운용하는 일방적 평가단을 어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사회의 일방적 평가단 운용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400명 정원으로 국한시켜놓고, 그 보다 훨씬 적은 이용객이 찾은 지난 3개월은 어떤 전지전능한 신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 29곳의 화상경마도박장의 피해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폐해는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고, 그래서 작은 상식이라도 있는 이들이라면 모두가 나서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반드시 철회해야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가, 학교 부근, 도심 한복판에 도박을 부추기는 시설이 있다는 것은 문명국가의 수치라 할 것입니다.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은 10월 임시 중단을 넘어 반드시 영구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1년 6개월 동안의 노력과 270여일이 넘는 노숙농성도 불사한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이루어낸 결과임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10월 국정감사만 피하고 11월에 마사회가 만든 평가단을 방패막이삼아 마사회가 용산에서 정식개장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수능 보름을 앞두고 만약 이러한 소문대로 마사회가 공기업의 본분을 잊고 학교 앞 도박장을 정식개장한다면 우리 주민대책위는 10월 국정감사와 관련한 대응은 단지 시작임에 불과하다는 경고를 보냅니다.

 

  마사회의 불법과 비열한 행태를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도박중독에 빠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기관은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니 이 또한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주민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을 마사회의 비열함과 우리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탕주의와 사행심리, 그리고 도박을 부추기는 정부와 공기업의 행태에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악덕 도박업체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평가단의 평가를 악용하여(10월 31일 발표 예정) 용산 화상도박장을 강행한다면 용산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면적인 투쟁과 행동에 돌입할 뿐만 아니라, 즉시 주민들의 참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YMCA 등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 민변민생경제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예수살기, 민생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전교조,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별첨 : 현명관 회장과 마사회 직원들에 대한 3차 고발장(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