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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통신 3사의 부당행위· 가입자 편익 침해행위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5-06-18

진행상황 : 부분인용

원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 미래부,방통위,공정위

내용 및 경과 : 2015.06.18.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신고서 접수

*미래창조과학부
2015.07.10. 답변(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방송통신위원회
2015.07.20. 답변(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2015.06.30 공정위에서 이동통신 요금제 광고의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받음.(아래 캡처화면 참조)

* 반박 보도자료 : 2015.09.10. bit.ly/1EX79IX

담당재판부/기관 : 내용 및 경과 참조

사건번호 : 내용 및 경과 참조


통신3사 신고

 

참여연대, 데이터요금제 포함 통신 3사의
부당행위· 가입자 편익 침해행위 방통위·미래부·공정위에 신고

정부 당국은 통신3사의 부당행위, 가입자 기만행위 적극 단속하고 제재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6월 18일(목) 통신 3사의 데이터요금제를 포함한 부당행위와 가입자 편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통신당국(방통위·미래부·공정위)에 신고했다(현재 온라인을 통해 신고 완료함).

 

최근 출시된 데이터요금제에 대하여 국민 77.2%는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고, 오히려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하게 된 것은, 실제로 데이터요금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동안 통신재벌 3사가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태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을 포함해, 통신 3사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태라고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을 모아 통신 당국에 신고하고 집중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기본요금 부당 징수, 부가세 미포함 기만적 요금제 공시 등 6개의 문제점을 먼저 통신당국에 6월 18일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SKT가 가입자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문제(T가족 포인트, 온 가족 할인), KT가 가입자의 편익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문제(올레포인트) 역시 통신 당국에 신고할 예정이고, 나머지 통신재벌 3사의 문제점도 추가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다음 주 중). 

 

참여연대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될 수 있도록, 또 통신공공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도록 향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특히 통신당국이 위 신고 사항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이다. 

 

▣ 별첨자료 

1. 신고서 전문

 

※ 신고 내용 및 조치 요청 사항 요약

1) 통신 요금 명칭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명명하여 통신 요금 선택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통신을 제외한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고지하는 만큼, 통신 요금제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명칭을 붙여야 합니다. 또 통신재벌 3사와 일부 언론이 분명히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최소한(과금이 더 될 수도 있어서)납부해야 함에도 마치 음성과 문자가 “공짜”라고 광고하고 표현하는 것도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

 

2) 최근 통신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의 최저요금제(32,900원. 이것도 결코 저렴한 비용은 아닙니다) 고작 300MB의  데이터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00MB는 현대인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양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영상을 10~30분 정도 사용하면 소진되는 미미한 제공량으로 이용자들의 보편적인 통신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데이터 양극화, 데이터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11,000원 가량 납부 받고 있는 기본료는 초기 투자 비용과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납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투재 비용이 모두 환수되었고 막대한 수익을 꾸준히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통신망 설치도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기본료 11,000원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4) 통신3사가 최근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에는 데이터 제공량 3~5GB 구간에 요금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SKT와 유플러스의 경우는 3GB대는 있지만, 4~5GB대가 없고, KT는 3~5GB 대가 없음) 2015년 4월 현재 4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4GB입니다. 평균 사용량인 3.4GB인 이용자는 적합한 통신3사의 요금제가 없어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3~5GB 구간에도 요금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는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당분간 2GB대 데이터 제공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 후에는 3~5GB 대의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없으므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려면 3~5GB 구간의 요금제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5)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제2013-24호)」고시에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통신요금 과금 내용과 적정한 요금제 선택 안내, 할인 및 요금 감면 정보, 계약 해지시 위약금(해지비용) 등에 관한 정보 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 규제완화를 이유로 고시를 폐지하였습니다. 장기 분실 상태인 핸드폰의 이용자에게 장기 분실 상태임을 고지해주거나 이용자의 선택할인제(분리요금제) 활용을 안내하도록 통신사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제2013-24호)」고시를 다시 제정하거나, 고시를 다시 제정하기 전이라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이용패턴, 이용자 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 또는 최저요금제 정보를 알려주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데이터요금제 하에서 결국은 가입자들의 자신의 이용 패턴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매달 요금 고지 시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1달 치는 물론이고, 3달 평균-6달 평균-9달 평균-1년 평균 식으로 가입자들의 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해서 가입자들이 가장 유리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6) 최근 통신 3사가 출시한 음성무제한 가능 요금제(데이터 요금제)에서 음성 무제한 가능 범위에 “16xx,15xx, 060(정보안내), 050(안심번호) 등”의 서비스가 일정하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16xx,15xx, 060, 050등 번호는 흔히 사용되는 번호이고, 특히 대리기사, 택배기사, 서비스기사 등 음성통화를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와 이들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들도 자주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음성무제한 통화 범위에 16xx,15xx, 060, 050 등 번호를 제외한 것은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취지와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음성무제한 통화 범위에 16xx,15xx, 060, 050 등 지능망서비스 및 부가통화 번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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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공정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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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0. 미래부 통신신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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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방통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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