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피고(피청구인) : 국회사무총장
내용 및 경과 : <내용>
-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의원 발언 등을 계기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15년 5월 14일,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함.
-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6월 8일, ‘특수활동비 세부지출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사유로 정보 비공개 통지를 해옴.
- 비공개 결정은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공개해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 이에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함.
<경과>
1. 2015-06-23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제기
(참고 :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
2. 2015-07-28 국회사무총장이 보낸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보충서면 제출함
3, 2015-10-27 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