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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사회에 대한 2차 고소장 제출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협박, 무고, 집회방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4-09-29

진행상황 : 소취하

원고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피고(피청구인) : 마사회 직원 및 성명불상 총 11명

내용 및 경과 : 20150122 쌍방 고소고발건 취하 합의로 인한 취하

20150420 서부지검, 전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

담당재판부/기관 : 서부지검

사건번호 : 2014형제39234


마사회의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협박, 무고, 집회방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용산주민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차 고소장 제출

 

※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들에 대한 2차 고소 요지

- 그동안 마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주민들에 대해 일상적인 폭력, 폭언, 위협,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조롱을 자행해왔으며, 또 합법적인 집회와 캠페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방음. 이에 대해 참고 참아왔던 용산 주민들이 마사회와 그 직원들의 온갖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기에 불가피하게 2차 고소를 하게 되었음. 

- 9/29(월)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고발 사실 발표 및 마사회의 온갖 물의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2차 고소장 제출할 계획임.

- 마사회의 경비업법 위반 등은 처벌 규정이 없는 등의 문제로 고소를 하지 않고, 최근 마사회가 농림부에 허위,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이전 승인을 받은 부분, 끊임없이 지역에 민원을 발생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행위, 그리고 최근 밝혀진 경비업법 위반(무자격·불법 경비원 고용 및 경찰서 사전 허가 절차 위반) 등의 행태를 묶어서 감사원에 2차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촉구할 계획임.

 

※ 1차 고발 요지(9/23 고소 및 고발)

- 마사회, 1)지도에 성심여중고 삭제하고 2)화상도박장과의 거리도 350m라고(실제 235미터) 속이면서 3)‘민원발생 개연성 없다’고 거짓으로 꾸미고 4) 그러면서 현 위취가 ‘최적지’라고 조작하여, 거짓과 허위로 농림부와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한 사실 밝혀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 제대로 된 실사조차 하지 못한 농림부의 책임도 커(농림부는 민원대책 수립 후 이전 승인이라는 농림부 지침조차 지키지 않음), 농림부는 마사회의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전 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 용산주민들은 별도로 ‘친 마사회 관변형 단체들’의 학생들 시험 방해 행위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별도로 고소 

 

※ 보도자료 + 고소장 등 별첨자료 전문 (hwp)- 별첨 1 ) 9/23 1차 고소 및 고발 보도자료
- 별첨 2 ) 마사회에 대한 2차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