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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론]세월호 참사 관련 인터뷰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홍모씨 공익변론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4-07-08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홍 모씨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내용 및 경과 : -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과의 인터뷰에서 홍 모씨가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작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는 등 해경의 부진한 세월호 구조작업을 비판함
- 해양경찰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검찰 홍씨 기소 및 체포함
- 2015.1.9. 1심 재판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 "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며 무죄 선고.
- 2016.09.01 항소심 무죄
- 항소심 재판부 ‘홍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지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 2018.11.29 대법원, 검사의 상고 기각 1⋅2심 무죄판결 확정

담당재판부/기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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