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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허위 이전 승인 신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4-09-23

진행상황 : 소취하

원고 : 안진걸

피고(피청구인) : 마사회 직원

내용 및 경과 : 2014.10.21. 고발장을 제출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타관이송.
20150122 쌍방 고소고발건 취하 합의로 인한 취하
but 상생협의회,공교육살리기협회 등을 상대로 한 소는 취하 하지 않음

2015.04.17. 서부지검, 마사회 직원의 위계공무집행 방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2015.04.17. 서울중앙지검, 상생협의회,공교육살리기협회 불기소처분(혐의없음)
2015.04.23.서울중앙지검, 마사회 직원의 위계공무집행 방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 발급
2015.04.23. 서울중앙지검, 상생협의회,공교육살리기협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 발급

담당재판부/기관 : 서부지검

사건번호 : 2014형제86469


참여연대,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허위 이전 승인 신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마사회, 1) 지도에 성심여중고 삭제하고 2) 실제 235m인 화상도박장과의 거리도 350m라고 속여 3)‘민원발생 개연성 없다’고 보고하고 4) 그러면서 현 위치가 ‘최적지’라고 조작하여, 농림부와 국민들을 기만

-농림부는 마사회의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전 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 용산주민들은 별도로 ‘친 마사회 관변형 단체들’의 학생들 시험 방해 행위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장 제출

 

일시 장소 : 2014년 9월 23일 오후 1시 40분, 서울중앙지검


20140923_마사회1차고발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는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신청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하여 농림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마사회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차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또, 용산 주민대책위는 위 고발과는 별도로 친 마사회 관변형 단체 인사들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합니다. 성심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치러지던 지난 9월 3일 오전에,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상생연합회·자연사랑 관계자라는 이들이 확성기를 사용하여 기습적인 집회를 개최하면서, 학생들의 모의고사 듣기평가 준비와 진행을 방해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더 나아가 심대한 모욕까지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2. 마사회는 2010년 2월 28일에 농림부에 제출한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신청서에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한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정당한 농림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용산구 한강로에 있던 기존 화상경마장을 한강로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현재 전국적 논란의 핵심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현 화상경마장의 위치를 ‘최적지’라고 중대한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사회상규를 가지고 있는 이라면 누구나 격렬한 논란과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조작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 마사회는 ‘반경 200m 이내에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시설이 없어 학교환경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과 235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심여중·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별지에 ‘최인접 학교인 성심여중과의 거리는 약 350m로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미해당 지역’이라며, 실제 이격거리보다 115m나 늘려 보고했습니다. 마사회는 신청서에 주변 지도 2건을 첨부했지만, 용산전자상가·용산빗물펌프장·주차장·아파트 명칭 등은 밝히면서도 성심여중·고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전 승인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성심여중고를 지도 상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구분 경계가 명확한 지역으로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다’라고 단정하였는데, 이 역시 명백한 거짓입니다.

3. 그러나 문제의 중심이 되는 용산 화상경마장은 지역주민과 성심여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벌인지 500일이 넘었고, 용산 화상경마장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한지도 245일이 넘을 정도로 지역주민과 성심여중고 학부모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로변에 부근에 주택가,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매우 근접하고 있어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엇음에도 마사회는 이전 승인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전 승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그후 국민권익위도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철회 권고를 하였고, 서울시의회도 여야 만장일치로 개장철회 및 외곽이전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분쟁과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공정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사회가 진실된 이전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보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허위의 내용으로 이전 승인 신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함으로서, 국가기관인 농림부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도록 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5.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위 고발장과는 별도로 ‘친마사회 관변형 단체’로 보이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상생연합회·자연사랑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상생연합회·자연사랑 관계자는 지난 9월 3일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45분까지 확성기를 사용하여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날은 성심여고 3학년 학생들이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를 치르던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험시간 뿐만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도 주변이 평온, 정숙 되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듣기평가와 그 준비 시간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의고사 방해 행위에 대하여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중요한 시험이니 마이크를 꺼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빨갱이 교육을 시키는데 오늘 시험이 문제냐”라며 오히려 명예훼손과 모욕을 하면서 소란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선생님들을 전문시위꾼이라고 매도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으며,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성폭행이라도 당했는가”라는 망언도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 등에 해당하기에 ‘친 마사회 관변형 단체들’의 횡포를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어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마사회나 친 마사회형 관변형 단체들의 주민대책위와 주민들에 대한 악행은 더 많이 있지만, 일단 이번에는 학교 앞까지 가서 학생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일에 대해서 먼저 고소를 하게 되어습니다.

 

6. 이같이 마사회가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찬 이전 승인 신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였음이 밝혀졌으므로 농림부는 이전 승인을 취소하고,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즉시 중단, 철회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림부와 마사회는, 용산 지역 주민들과 성심여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500일 넘게 괴롭히고 커다른 고통과 걱저을 안긴 것에 대하여 철저히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이런 점에 대하여 전혀 반성 없이 지난 9월 21에도 조랑말을 용산 화상경마장에 데려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조랑말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이간질 하려고 인근 할머니들을 모아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봉사활동 점수를 미끼로 학생들을 화상 경마장 건물로 불러 모아서 화상경마장 개장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적이고 비열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부와 마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장 기습 개장 과정에서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들이 성심여중고 선생님·학부모·용산 지역주민, 서울시민들에게 자행한 폭력·폭행·폭언 및 명예훼손, 그리고 집회방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으로 2차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1 :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고발장
※ 첨부 2 :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장

관련기사 >> 용산 주민들, 화상경마장 세운 마사회 검찰 고발 / 2014.09.2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