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관련
기타
행정처분 요구
작성일
2014-12-03
2015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우려되고 있는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할 책임과 역할이 있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함.
진정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인권위에 1) 서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경비노동자 해고,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조사 2)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등의 편법과 이로 인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노동인권침해 사례 조사 3)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대량해고와 관련하여 홍보, 캠페인 진행 4)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입주민대표자회의 등이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등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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