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헌법제11조 평등권, 20조 종교의 자유 등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성북구 주민
피고(피청구인) : 성북구청장
내용 및 경과 : - 2011년부터 성북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에도 주민참여방식 도입함
- 2012년부터 서울시는 연간 500억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 2013.4.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성북구 성소수자 청소년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청소년 무지개와 함게 지원센터>사업 제안함.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정된 후 서울시 현장조사를 거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선정,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찬성결의에 따라 최종 선정됨.
- 성북교구협의회 목사들의 거센 반대로 성북구청장 2014년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 사업 예산 불용함
- 2015.3.30. 성북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적인 행정권력의 부작위로 사업제안자의 평등권,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함.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5헌마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