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공정거래법
진행상황 : 기타
원고 : 참여연대/시네마달
피고(피청구인) : 롯데시네마/CJ CGV/메가박스
내용 및 경과 : 1.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 영화 <다이빙벨>이 개봉 전후 양호한 각종 흥행지표에도 불구하고 멀티플렉스 3사가 정상적인 상영관 배정을 한 군데도 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관 요청도 거절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행위에 해당, 이에 공정위에 신고 2. 공정위는 12.3(수) CJ CGV, CJ E&M, 롯데쇼핑의 동의의결 신청 건(11.21)에 대해 불개시를 결정. 12.4(목)에 사건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 예정.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