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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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금리 폭리·담합 공정위신고 및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구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4-01-21
진행상황 : 조사실시

원고 : 금융소비자네트워크

피고(피청구인) : 공정거래위원회

내용 및 경과 : -대부업체 금리 폭리·담합 공정위신고 및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구 기자회견
-대부이자율 38%, 거의 모든 업체 동일
-20%를 넘나드는 영업이익률에 대한 원인규명 필요해
-불필요한 고금리 거품, 과다한 영업이익 제거하고 대부시장 금리정상화해야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2014년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대부업체 이자율 담합 직권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금융위원회 앞에서 개최한다.

최근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9%에서 34.9%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정최고이자율이 내려간 것 외의 다른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 상위 4개사의 점유율 합계는 60% 이상으로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고객유치를 위한 금리경쟁이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거의 모든 대부업체의 평균대출금리는 약 38%로 최대금리에 가까우며, 일부 업체는 39%를 넘는 업체도 있다.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