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형법제307조
진행상황 : 일부승소
원고 : 김 모작가
피고(피청구인) : 3명의 서울대생
내용 및 경과 : - 2013년 6월 서울대 학내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된 동양화과 출신 김 작가에 대한 비난 투의 댓글들이 다수 게재됨. 김작가는 이에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학생 10여명을 고소.
-고소를 당한 학생들 중 상당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씨 등 3명은 최종적으로 모욕죄 혐의로 기소됨.
- 이들 3명은 국민참여재판 신청함.
- 2015.1.29.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2명에게는 전부 무죄를, 1명에게는 일부 표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 현재 유죄1인에 대해서 상고심 진행중
- 2015.11.12. 상고기각(3인 중 1명 벌금70만원 확정)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법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사건번호 : 2014고합582 / 2015노656 / 2015도8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