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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소송]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8-11-20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인사혁신처장

내용 및 경과 : 2018.8.14. 정보공개청구(참여연대)
2014년~2017년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및 결정사유서를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공개 청구

2018.9.11.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인사혁신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호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등에 따른정보 비공개 결정

2018.10.4.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참여연대)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 근거사유에 대해 반박

2018.10.24.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인사혁신처)

2018.11.20. 인사혁신처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참여연대)

2020.11.13. 서울행정법원 선고. 원고(참여연대)일부승소

2020.12.01. 항소장 제출

2020.12.15. 서울고등법원 접수(2020누66895)

2021.04.15. 변론기일

2021.05.13. 항소기각

- 참여연대 상고 포기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 2020구66895


2021-05-14 [논평] 취업심사 자료 비공개 유지한 항소심 판결 유감 

2020-12-01 [보도자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제기 

2018-11-20 [보도자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별첨1인사혁신처의 ‘2014~2017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및 결정 사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소장(공개용)

[표1]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2014년~2017년 취업심사 자료 정보공개청구~행정소송 경과

일시

진행 단계

수행 주체

2018.8.14.

정보공개청구

2014~2017년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자의 취업심사자료 및 결정사유서 공개청구

참여연대

2018.9.11.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

<정보공개법9조 제1항 제5, 6, 1호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19조 제5항 등에 따른정보 비공개 결정

인사혁신처

2018.10.4.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 근거사유에 대해 반박

참여연대

2018.10.24.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

인사혁신처

2018.11.20.

인사혁신처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참여연대

 

 

[표2] 참여연대가 인사혁신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2014년~2017년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목록 및 비공개 사유


No.

참여연대의 공개청구 정보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사유

1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정보공개법9조 제1항 제6

 

 

<정보공개법9조 제1항 제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19조 제5

 

 

<정보공개법>9조 제1항 제5,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별표1

2

취업승인신청서

3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4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5

취업제한 여부 확인 결과 사유서 또는 사유가 기술된 회의록

<정보공개법9조 제1항 제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 제5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5,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별표1

6

취업승인심사 결과 사유서 또는 사유가 기술된 회의록

7

임의취업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심사 결과 사유서 또는 사유가 기술된 회의록


 

 

[표3] 2014년~2017년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목록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사유 및 참여연대의 반박


No.

인사혁신처의 정보 비공개 사유

정보비공개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참고 판례

1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생략)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6호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됨.

 

 

정보공개청구할 때 심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청구했으므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비식별화한다면, 취업경위나 취업승인신청 사유만으로는 민감한 정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09.5.27. 선고 2008구합46682 판결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를 구하고 있어 회의참석자의 발언내용 중에서도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삭제하면 될 것

2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 제5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 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함.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은 회의 공개/비공개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법 시행령의 회의 비공개 규정도 타당성이 약함.

 

 

<공직자윤리법> 19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명령으로 인정하더라도, 비공개를 규정한 것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일뿐, 회의록·회의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회의의 비공개는 회의 구성원 사이의 자유로운 발언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 및 발언 등 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회의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회의비공개를 통해 보장하려는 가치와 이익을 손상하지 않음. 회의비공개를 회의록·회의자료 비공개와 동일시 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임.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2913 판결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아래 제정된 법규명령 (위임명령)을 의미

3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참여연대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이미 과거의 업무수행 결과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현재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은 존재하지 않음.

 

 

심사 결과사유서 또는 사유가 기재된 회의록은 개별의원들의 구체적 발언 내용이 아닌 위원회 전체의 판단사유만 기재된 것임. 현재 위원들의 명단도 비공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정보를 공개된다고 해도 개별 위원들간 자유로운 논의를 막을 것이라 보기 어려움.

 

 

반면 정보공개를 통해 취업심사 과정 및 결정 사유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심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 공익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음.

대법원 2000.5.30. 선고 9985 판결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위원회의 회의 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공개대상

 

 

대법원 2003.8.22. 선고 200212946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19021 판결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