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사법시험령 제3조 (선발인원제한)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김 0 0외 2인 (사법시험 탈락자)
피고(피청구인) : 행정자치부 장관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과락으로 탈락한 응시자와 합격선 미달로 탈락한 응시자가 사법시험령은 기본권 제한을 명하는 법률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해서 내려진 불합격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2. 법원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등에 의하여 이미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본 사건의 사법시험령은 집행명령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모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판시.
그러므로, 사법시험령이 정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합격기준이 집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고 자의적인 합격기준을 둣 것이 아닌 한 이에 의하여 새로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들을 불합격으로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
<경과>
- 2000.05.26. 1심 판결, 원고 패소
- 2000.10.06. 2심 판결, 원고 패소
- 2001.01.17. 3심 판결, 상고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00구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