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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반값등록금 보도통제 및 방해 공작 검찰 고발 기자회견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7-11-30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반값등록금국민본부(안진걸), 언론노조(김환균), 청년하다(유지영), 한대련(김한성)

피고(피청구인) : 원세훈 외 국정원 관계자, KBS, MBC, YTN (당시) 보도 국장, 이명박(수사의뢰)

내용 및 경과 : 2017.11.30. 고발장 제출.
2018.03.27.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통지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 청2017년 형제106617호


‘반값등록금’ 보도 통제 및 방해 공작 검찰 고발


언론노조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 방송사 보도책임자 및 국정원 관계자들 국정원법,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의뢰


일시 장소 : 11. 30(목)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청년하다’ 등 4개 단체는 경향신문이 지난 11월 20일 단독 보도한 ‘2011년 국정원의 반값등록금집회 보도 통제 문건’과 관련 KBS, MBC, YTN의 보도책임자들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관계자들을 국정원법,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경향신문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은 지상파 및 보도전문 방송사들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고, 방송사 보도책임자들은 이에 적극 동조해 반값등록금집회를 ‘종북좌파 시위’로 몰아가며 협조했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염원이던 등록금 현실화 운동을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공작 정치’와 ‘언론 장악’의 전형입니다. 이는 직권 남용과 국내 정치에의 개입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 위반 행위이자,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제4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정원의 공작 정치 증거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3년 5월 19일 한겨레신문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문건에 대해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 자료로도 게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반값등록금본부가 2013년 5월에 검찰에 고발 했으나,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채 국정원 문건이 아니라며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해당 문건이 국정원 공작 문건이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등은 반값등록금을 지지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방송 하차 또는 소속사 세무조사 요구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최근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국가정보기관으로 하여금 주요 사회적 의제에 직접 개입하고 심지어는 방송 보도까지 치밀하게 통제한 사실에 대한 결정적 증거들이 확보된 만큼 검찰은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문건에서 국정원의 요청에 협조한 것으로 특정된 방송사 관계자들은 KBS 당시 사회부장 박승규(현 스포츠국장), MBC 당시 보도국장 문철호,  YTN 당시 사회부장 채문석(현 YTN 사이언스TV 국장)입니다. 누구보다도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할 방송사 간부들이 국정원의 불법 요청에 응하는 것은 물론, “정부·여당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까지 하며 부역을 넘어 권력과 한 몸이 되고자 했습니다. 언론노조와 고발에 참여한 단체들은 위 3인을 포함, KBS 당시 보도국장 임창건, 보도본부장 고대영, MBC 당시 보도본부장 전영배, YTN 당시 보도국장 김흥규 (현 YTN라디오 상무)도 방송법 위반으로 함께 고발합니다. 방송사 특성 상 보도책임자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벌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추명호 전 국장 및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이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권력의 불법 공작 정치와 방송 장악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합니다. 고발 참여 단체들은 검찰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 관계자 전원을 낱낱이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