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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8-08-22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강OO외 5인(대리인 강태리, 김선휴)

피고(피청구인)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내용 및 경과 : 2018-08-22, 통신3사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알려달라는 열람청구소송 제기
2021-02-18,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 원고 패소
2021-02-25, 항소
2021-11-11, 서울고등법원 제14-1민사부, 원고 패소
종결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8가합558076


통신3사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해 


통신3사, 2017년 동의 없이 다른 기업과 개인정보 대규모 결합
비식별조치했어도 개인정보 처리여부와 처리결과 열람가능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8/22) 통신3사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알려달라는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열람권과 통제권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소송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통신3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 신용정보회사 등 20개 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6억 건 이상 처리하고 결합을 시도하였으며 그 중 3억 4천만 건이 결합되었다. 이번 소송의 상대방인 SK텔레콤은 한화생명 및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 엘지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 KT는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와 각기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였다. 이 개인정보 결합은 2016년 6월 발표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행해졌으나, 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 없는 비식별조치 개념을 통해 민간기업의 개인정보결합을 지원하는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현재 사실상 폐기된 상태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017년 11월 고객정보를 무단 결합한 20개 기업과 4개 전문기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통신3사 고객인 원고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도 위와 같은 개인정보 무단결합에 이용되었는지, 어떤 항목이 어떻게 처리되어  제공되고 결합되었는지 알기 위해 자신이 이용하는 통신3사에 이메일로 문의하였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결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원고들의 개인정보 처리여부 및 처리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KT는 아예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20180822_개인정보_통신3사열람청구소송-3
2018.08.22. 참여연대,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통신3사는 거의 전국민의 주민번호를 수집, 보유하고 기본적인 신원정보 뿐 아니라 통화시간과 빈도, 접속기록, 위치정보, 결제방법, 연체여부 등 개인의 생활패턴 및 신용과 관련된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3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나 신용정보 등과 결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어떤 통지나 설명도 없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결합한 목적, 대상, 항목, 과정 등을 알려달라는 고객들의 요구를 통신3사는 무시했다. 자신에 대한 정보가 처리됐는지 확인하려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이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목, 과정 등을 확인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개인정보의 처리여부와 처리과정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어야 그 처리의 적법성,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침해가 있을 때 적절한 권리구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고 이용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도 그 실질적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서 도입하겠다고 천명한 정보기본권은 바로 이런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위에서 실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기반하여 이번 소송에서는 통신3사별로 각 이용자 2명씩 총 6명이 원고가 되어 통신3사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데이터 결합을 위해 처리하고 제공했는지 등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라고 청구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한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100만 원씩 지급할 것도 함께 청구하였다. 소송을 통해 통신3사가 어떤 목적으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결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주장하는 비식별조치의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에 대한 일정한 가공을 통해 동의 없이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이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소장 파일[바로가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21-02-26 [논평] 이통3사의 비식별조치가 열람 청구 대상인 개인정보 ‘이용’현황 아니라는 법원 판결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