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공직선거법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별표2
진행상황 : 부분인용
원고 : 청구인 방○식 외 2인
내용 및 경과 : - 2018년 4월 26일, 국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해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를 개정함.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1로 결정함.(2014헌마189)
- 그러나 인천과 경북지역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간 인구편차 4:1로 획정되어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됨.
-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공동으로 공직선거법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별표2헌법소원을 제기함.
-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대해 각하, 제26조 별표2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며 헌법불합치결정함.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8헌마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