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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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1-12-28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황영민

피고(피청구인)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선관위에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선관위 회의의 개최일시, 참석자, 안건, 결정사항, 회의록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음.

2. 그러나 선관위는 회의록에 대해서만 유독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발언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통지함. 이에 유자넷은 2011년 12월 28일 서울 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함.

3. 2012년 5월24일 서울행정법원(제14행정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선관위원들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아야 회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고, 회의 내부의 의견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하거나 선관위 결정의 정당한 권위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요지로 선관위 회의록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라고 판결함. 이에 유자넷은 2012년 5월 항소를 제기함.

<경과>

1. 2011년 12월 28일 서울행정법원 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제기
2. 2012년 5월 24일 1심 판결 패소
3. 2012년 5월 30일 항소함
4. 2012년 12월 7일 항소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11구합44365, 2012누1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