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진행상황 : 기타
원고 : 김OO 외 3인
피고(피청구인) : 성명불상 10여명의 쌍용그룹 직원들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1996년 4월 27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단순히 참여연대라고만 함) 소속 회원들은 서울중부경찰서에 사전 옥외집회신고를 끝낸 다음 같은달 30일 12시경부터 서울 중구 정동 쌍용그룹 본사 앞에서 김석원 전 쌍용그룹회장의 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 불법실명전환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
2. 이 시위는 사전에 해당 관서에 신고한 대로 대단히 평화스럽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12시 10분경 쌍용본사의 직원으로 보이는 10여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본사 건물로부터 나타나 참여연대 회원들의 평화적인 항의집회에 난입하여 시위용 소품으로 쌓아놓은 사과박스를 발길로 차 쓰러뜨리는 한편 이를 말리던 참여연대 회원들을 집단폭행함. 이에 고소장을 제출
3. 합의후 취하
<경과>
- 1996.05.02. 고소장 제출
- 합의후 취하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