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구 근로기준법 제22조, 축협 인사규정 제28조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김O우 (공익제보자)
피고(피청구인) : 웅진축산업협동조합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웅진축협 전임지소장의 군납비리를 관계기관에 제보한 근로자는 축협의 보복성 전출명령에 대하여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효확인을 청구
2. 항소심 법원은 같은 기관 내에서의 전직이 규범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봄. 그러나 사전협의나 유예기간 없이 1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3차례나 전출명령을 하고, 또한 기존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명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이 사건은 인사교류 규정에 비추어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3.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함
<경과>
- 1995.09.15. 소 제기
- 1996.04.17. 1심 원고 패소
- 1996.12.04. 2심 원고 승소
- 1997.02.11. 피고 상고 취하, 원고 승소 종결
담당재판부/기관 :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 95가합1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