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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행진 제한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7-06-22

진행상황 : 부분인용

원고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피고(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내용 및 경과 : <주요 내용>
6/19(월) 서울지방경찰청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를 위해 신고한 행진 경로 중 미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종로소방서 우측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세종대로)에 대해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미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진 제한통고를 내림.

그러나 6/24(토)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다 근본적으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위헌적인 조항이며, 경찰의 미 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이에 전국행동은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경과>
2017.06.22. 행진 제한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제기
2017.06.23.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1회, 20분 이내 통과)
2017.06.24. 주한미국대사관 인간띠잇기 행진 계획대로 평화롭게 진행
2017.06.24. 원고(경찰),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2017.06.29.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2017.10.19. 서울행정법원, 취소소송 본안 사건 각하 판결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17구합67902(취소소송), 2017아11659(집행정지)


미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미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2017. 6. 23.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KBS 뉴스 화면


 


“사드 반대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행정법원, 경찰의 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제한 통고 집행정지 결정
단 1회, 20분에 한해 통과 조건 달아

미국대사관 앞 집회나 행진에 대한 상습적인 제한 통고 명분 없어



오늘(6/23) 저녁,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강석규 판사)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6/24(토) <사드 철회 평화행동> 행진과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를 위해 경찰에 신고한 행진 경로 중 미국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종로소방서 - 종로1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사직로8길 - 세종대로)에 대해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종로소방서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전국행동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6/19(월) 미 대사관 뒷길의 행진을 제한하는 통고를 내린 것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 오후 3시 이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다. (소송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원은 전국행동이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행진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 미국 대사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이는 점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어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행진을 허용하면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이 미국 대사관 뒷길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한다"고 강조하며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평화적으로 인간띠잇기 행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인간띠잇기 행진의 목적상, 미국대사관 뒷길이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초입에 위치한 종로소방서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 ▷미국대사관 직원들의 출입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 ▷전국행동의 표현의 자유는 신속하고 일회적인 방법으로 통과하는 것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1회,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은 아쉽다. 인간띠잇기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유지인도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긴급출동 등의 상황에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난 박근혜정권퇴진촛불 당시 구급차 통행 등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시민의식을 떠올렸을 때 이러한 조건은 아쉬운 부분이다.


 


경찰은 그동안 미국 대사관 앞쪽 집회나 행진을 상습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 통고해왔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미국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로 평화적인 집회나 행진을 금지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집회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의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 제11조의 개정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