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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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8-01-18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참여연대, 시민고발인 1,382명

피고(피청구인) :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내용 및 경과 : <주요내용>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을 형법상의 직무유기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

<경과>
2018.1.18 고발
2018.1.19 수사 착수
2018.2.22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불기소 통지
2018.2.23 참여연대,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
2018.4.25 재정신청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사건번호 : 2018형제6659


20180118_UAE 이명박 고발


2018.01.18. UAE 군사협정 이명박 고발 기자 브리핑 (사진 =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고발 기자 브리핑 

UAE 비밀 군사협정, 헌법 위반 이명박을 수사하라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직무 유기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형사 고발


 


2018년 1월 18일(목) 13: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1월 18일(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이에 1월 18일(목)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고발 기자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2009년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대한민국·UAE 군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기자 브리핑에는 대표 고발인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고발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