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내용 및 경과 : O 주요 내용
- 시장점유율 92%를 차지하며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같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며, 영화 티켓 가격과 팝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O 경과
- 2016.08.25.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제출
- 2016.10.07. 공정위, 티켓 가격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불가 통보
-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 티켓 가격, 팝콘 가격에 대한 혐의 조사 중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번호 : 1AA-1608-17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