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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책임자들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7-03-08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피고(피청구인) : 한민구(국방부 장관), 박재민(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전윤일(국방부 환경팀장), 유동준(국방부 시설기획과장)

내용 및 경과 : <주요 내용>
한미 정부는 3/6 사드 발사대 등 장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반입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함. 이에 헌법을 위반하여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한 행위(직권남용),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할 사업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직무유기) 등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환경영향평가, 시설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책임자를 형사 고발함.

<경과>
2017.03.08 고발장 접수
2017.05.16 고발인 조사 진행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사건번호 : 2017형제21965



2017. 3. 8 국방부 고발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막무가내 사드배치, 국방부를 고발한다 


2017년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앞



국방부는 지난 3월 6일 발사대를 포함하여 사드체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들여왔습니다. 지난달 28일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한 직후, 매일 속전속결로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국민들로부터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를 강행하고 있고,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기다렸다는 듯 여기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롯데와의 교환계약 체결 바로 다음날부터 군인과 경찰이 성주 골프장에 배치되어 지역주민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고, 그로부터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발사대 등 사드체계 일부가 오산 공군기지로 들어온 것입니다. 국방부는 비밀작전을 수행하듯 구체적인 일정도 계획도 밝히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드 도입은 그 시작부터 위법, 위헌이었습니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영토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이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을 넘어서는 행위이므로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논의도 없다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였고, 부지 선정과정에서는 모든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선정했다는 대상 부지를 며칠 만에 바꾸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특히 배치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국민들은 어떤 실효성과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드 배치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광장을 가득 채우는 촛불은 “사드가고 평화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성주와 김천지역 주민들, ‘평화의 성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원불교 교도들은 매일 촛불집회를 열고 사드배치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탄핵결정 후 치러질 조기대선 전에 반드시 배치해야할 사명이라도 부여받은 듯 막무가내로 사드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국민들의 뜻을 외면한 채 그 목적도 불분명한 사드배치를 위해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방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부여받은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을 위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인 사드배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고(직권남용죄),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관계자들은 국내법 적용을 배제하며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사드배치 절차를 진행하면서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직무유기죄). 헌법을 위반하며 졸속으로 사드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막중한 책임은 형사적 책임으로 그칠 수 없을 것이나, 막무가내 식 사드배치 강행을 두고 볼 수 없기에 국방부장관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고 발 장 



고 발 인      1.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2.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3.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4.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피고발인      1. 한 민 구(국방부장관) 
                  2. 박 재 민(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3. 전 윤 일(환경팀장) 

                  4. 유 동 준(국방부 시설기획과장)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1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피고발인 1, 2, 3, 4, 5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로 각 고발하오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