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7-05-02
1. 택배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압력을 행사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하게 하여 고소인들을 해고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함.
2. 심지어 피고소인들은 취업불가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고소인들이 다른 대리점에 취업하는 것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남.
3.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