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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주)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7-07-24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주)에땅 공재기, 공동관 공동대표이사 등 7인

내용 및 경과 : 2015-03-05 가맹점주협의회 제1차 모임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2015-04-29 가맹점주협의회 제2차 모임 사찰
2016-04-20 가맹점주협의회 제3차 모임 사찰
2017-07-10 가맹점주들에게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된 본사 안내문" 발송하여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임원들이 (주)에땅에게 자신들의 매장을 4억원에 매입해주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여 협회활동을 중단하게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함.
2018-09-28 검찰, 불기소처분
2018-10-07 공정위, 본사가 가맹점주 활동 방해한 점 등 인정하여 과징금 14억 6,700만원 부과


20170720_피자에땅업무방해혐의고발 (2)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에서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 참여연대)

 

피자에땅, 블랙리스트 작성해 가맹점주 사찰

(주)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강력 규탄


일시 장소 : 2017. 7. 20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는 (주)에땅의 가맹점주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정황을 접수하고 이들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 (주)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7월 20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참가자 : 
 - 고발인 :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팀 02-723-5303 min@pspd.org

 

3. 주요 내용

1) 혐의와 관련한 정황
 -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에 참여하는 가맹점주들의 회의 참석 및 협의회 활동 등의 민감정보를 개인정보주체인 각 가맹점주들의 동의 없이 수집, 처리하였음. 그리고 수집된 민감정보를 기록하여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점주들에게 협의회 활동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거나 암묵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태도를 취함. 또한 최근 가맹본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자 2017. 7. 10.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임원들에 대하여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된 본사 안내문" 발송하여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임원들이 (주)에땅에게 자신들의 매장을 4억원에 매입해주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여 협회활동을 중단하게 요구하였다"는 내용의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각 임원의 명예를 훼손함.

 

3) 결론

 -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주)에땅의 공동대표 등 7인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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