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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7-04-19
진행상황 : 감사실시

원고 : 외교부, KOICA

피고(피청구인) : 참여연대

내용 및 경과 : 진행경과
- 2017.4.19 청와대‧최순실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개입에 대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직무유기, 자료 고의 삭제 등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감사청구

- 2017.6.13 감사원 감사실시
- 2017.12.27 감사결과 통보
외교부의 직권남용 혐의 종결
한국국제협력단 주의조치

담당재판부/기관 : 감사원

사건번호 : 2017-공익-00036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사적 이익 위한 ODA 악용에 방조, 공조한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
위법부당 행위한 책임자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위한 시정조치 필요


 



<사진 = 참여연대>


 


 


오늘(4/19) 참여연대는 청와대와 최순실의 미르재단이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한 사실을 은폐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개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는커녕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자료를 고의 누락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빈곤퇴치와 개도국의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까지 손을 뻗쳐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직권남용 행위이자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정책 입안과 집행에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직무유기이며, 국회와 특검 등의 국정농단 진상규명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외교부의 부당한 지시와 KOICA의 지시 이행이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강요 혹은 고의적인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원이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KOICA 직원에게 이메일을 직접 보낸 외교부 담당 서기관뿐만 아니라 책임부서장인 당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외교부 차관 및 장관, 그리고 KOICA의 이사장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장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여,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청와대‧최순실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개입에 대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직무유기, 자료 고의 삭제 등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감사청구

 


 


1. 감사청구 대상


총 2개 기관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 감사청구 제목 


청와대‧최순실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개입에 대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직무유기, 자료 고의 삭제 등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감사청구



3. 감사청구배경


지난 3월 12일 YTN 보도를 통해 외교부가 산하기관인 KOICA에 아프리카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관련 자료 중에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개입을 시사하는 정보는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KOICA 관계자의 증언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는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설훈 의원을 통해 외교부가 KOICA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KOICA는 지난 해 11월 참여연대가 코리아에이드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는 KOICA로부터 받은 자료가 편집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KOICA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당시 국회 제출용과 시민단체 공개용 자료를 동일하게 수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이 청와대와 최순실 측과 관련이 있음을 외교부에서 숨기려 했으며, 외교부의 지시를 받은 KOICA는 참여연대는 물론 국회에도 동일하게 편집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가 정보공개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곤퇴치와 개도국의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까지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도록 외교부와 KOICA가 묵인, 방조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국민들을 상대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와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미얀마 ODA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까지 개입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을 배제시킨 정부의 위헌적인 행태는 관련 행정부처의 묵인과 동조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ODA가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데에는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 강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외교부는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정보를 고의 누락하라고 지시하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와 KOICA는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이고도 투명한 정책입안과 집행 책임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진상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국정농단이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부와 KOICA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 조치해야 하며, 향후 유사한 정부 부처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 감사청구 사유


 


1)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하도록 편의를 제공했거나 묵인 방조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감사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해온 아프리카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한류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르재단이 ODA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도 없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자문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추진한 주체로도 나섰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기관들의 조력과 묵인, 방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등 정부부처와 의료재단, 미르재단, 더플레이그라운드 등은 2016년 1월 21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청와대에서 코리아에이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TF회의에는 미르재단 이한선 상임이사(1차~3차)와 실무팀장(4차~7차)이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또한, TF회의 참석한 실무팀장은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동행한 실무팀장은 지난해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2억 7천만 원대 ‘케이밀(K-meal)’ 사업의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특정사가 낙찰되도록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미르재단은 정부보다 앞서 2015년 11월 이화여대에 개도국 영양지원 사업에 필요한 쌀 가공 식품 생산전략을 수립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실제 K-Meal 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코리아에이드의 보건교육 영상물 제작은 수의계약으로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작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감사원은 「소녀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제작 등 계약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최순실 소유 광고업체인 플레이그라운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차은택씨는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순실씨가 미르재단으로 사익을 추구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017.4.12. YTN). 또한, 박 전 대통령 순방당시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에서 태권도 시범은 K스포츠재단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청와대와 비선 실세가 깊숙이 개입하여 좌지우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 순방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기획한 외교부와 실제 사업을 집행한 KOICA의 묵인과 조력 덕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제대로 진상이 밝혀진 것은 아직까지 많지 않으며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한 정부관계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ODA를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데 앞장 서야 할 외교부와 KOICA 관료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무책임하게 방조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2)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했다는 기록을 관련 자료에서 누락‧삭제하도록 한국국제협력단에 부당지시한 외교부의 사건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감사청구


 


이 외에도 지난 3월 12일 외교부가 ‘코리아에이드’사업과 관련하여 KOICA에 ‘불필요한 궁금증을 키울 필요가 없다’며 청와대와 미르재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KOICA 관계자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상위 정책 결정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 지시, 이메일 지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시를 받고 따랐습니다.”고 밝혔습니다(증 제1호). 이러한 KOICA 관계자의 증언은 외교부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안총기 제2차관은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당일 전체회의에서는 외교부가 KOICA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외교부가 KOICA에 이메일(2016년 11월 11일자)을 보내“액션플랜이 많이 수정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보낼 경우 추가질의가 들어올 부분이 있으니 전반적으로 다시 내용을 봐달라”,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잘 추진되고 있다는 점 보여주면서도 불필요한 궁금증 유발시킬 필요 없다”며 청와대, 미르재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외교부 안총기 제2차관은 메일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증 제2호)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미르재단 관련 내용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 외교부와 KOICA에 진위여부를 묻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3월 30일 아래와 같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증 제3호) 


 


 “외통위 회의에서 외교부 측의 지시 근거로 인용된 이메일(‘16.11.11)의 경우, 동 KOICA 자료의 국회 제출과는 무관한 건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당시 외교부는 사업내용 상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언하였습니다. 
   예)‘음식 사업에 영양제 제공’(코이카 초안) ?-> 삭제 필요 (외교부 의견)  

   사유 : 코리아에이드 사업 시 영양제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할 계획도 없는바, 사실과 다른 내용 삭제 필요”



   - 2017년 3월 30일, 외교부 답변


 


당시는 참여연대가 관련하여 외교부와 KOICA를 상대로 동일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2016년 11월 1일)했었고, 또한 국회 예산 심의 관련하여 국회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참여연대나 국회 의원실이 KOICA로부터 받은 자료는 편집본이었으며, KOICA에 민원 제기한 결과 당시 국회 제출용과 시민단체 공개용 자료 모두 동일하게 수정한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증 제4호) 외교부는 외통위 회의에서 지적된 이메일(2016년 11월 11일자)이 “KOICA 자료의 국회 제출과는 무관한 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여연대와 국회 의원실에서 수령한 자료가 외교부의 지시로 수정된 편집본이었다는 사실과 외교부의 수정 지시가 있었다는 KOICA 직원의 증언을 볼 때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작년 11월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요구 건에 대하여 우리 기관이 편집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기관은 당시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하여 유사시기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게 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7년 3월 30일, 한국국제협력단 답변



또한 외교부는 “사업내용 상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외교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한 ‘음식 사업에 영양제 제공’사례는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에 모두 똑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교부가 삭제를 지시한 부분이 아닙니다. 


 


외교부가 삭제를 지시한 내용이 청와대와 최순실 등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코리아에이드 분야별·지역별 액션플랜」 편집본에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이 청와대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 사업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점, △미르재단을 포함해 외교부, 농림부, 문화부 및 KOICA, 수출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새마을중앙회, 영남대 등이 관련 기관으로 참여했다는 점, △미르재단이 쌀 가공식품의 수요·조달 및 한식 제공 사업을 담당한다는 등의 원본에 들어있던 내용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 국가 확산 및 미르재단, 플레이그라운드, K스포츠재단 등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확충 계획을 담은 ‘코리아에이드 확산 방안’도 통째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증 제5호, 증 제6호)


 


외교부와 그 산하기관인 KOICA는 정부 조직으로서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주무로 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 특성 세력의 부당한 개입이나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코리아에이드를 추진함으로써 국민 세금으로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부 기록을 고의 삭제토록 KOICA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에게 주요한 정보를 누락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하며 추진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이 들끓자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와 특검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그동안 외교부는 미르재단과 코리아에이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예산심의 당시 외교부는 “올해 금년도 외교부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2016.11.1. 외교부 대변인브리핑),“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2017년도 예산도 미르재단과 무관하다”(2016.11.2.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고 주장하며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예산 101억 5,6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사업과 미르재단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외교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해 온 사실을 외교부와 KOICA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4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인 외교부는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과 그 측근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공조 또는 방조하였고,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숨기도록 제의 또는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지시와 이행이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강요 혹은 고의적인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KOICA 직원에게 이메일을 직접 보낸 외교부 담당 서기관뿐만 아니라 책임부서장인 당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외교부 차관 및 장관, 그리고 KOICA의 이사장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장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에 나서서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길 바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