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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 전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등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5-11-24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안진걸(참여연대), 김진욱(정의당)

피고(피청구인) :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3인(안홍철, 최종석, 진영욱)

내용 및 경과 : 11/24 1차고발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번호 : 미정


초호화 호텔 스위트룸에 측근 특혜제공, 관련 규정까지 손보는 치밀함

철저한 수사와 책임추궁으로 공기업 수장들의 해묵은 비리 뽑아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원회, 정의당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제3자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종석 및 진영욱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혐의로 각각 고발하고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안홍철 전 사장은 직계가족(딸)이 종사하는 회사에 3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한국투자공사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여 그 회사에 이익을 주었으며, 투자대상으로 검토 중인 K사와 I사로부터 총 3,400만 원에 호가하는 호텔 스위트룸 등 과도한 편의를 제공받고 투자대상으로 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자격요건이 없는 측근에게 전세보증금과 비서, 차량,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과도한 특혜를 주는 등 부당하게 인사를 운영하고 관련 규정까지 고쳐가면서 출장비를 과다하게 지출, 한국투자공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한국투자공사의 수장으로서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안홍철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가 감사원의 해임건의를 앞두고 도망치듯 사퇴함으로써 징계를 피하고 퇴직금 전액을 수령하고자 함으로써 국민의 공분까지 사고 있습니다. 



진영욱, 최종석 전 사장에 대해서도 부실한 경영으로 인한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영욱, 최종석 사장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탁자산운용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투자를 강행, 공사에 5.95억 달러(투자대비 56.5% 손실) 한화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바 있습니다.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감지하였고, 예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둔만큼 그 책임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장으로서 저지른 이러한 행위들은 한 기업의 손해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손해로 귀결되는 만큼, 법과 절차마저 무시한 채 한국투자공사를 운영한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책임을 엄중히 물어줄 것을 검찰에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