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7-07-11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가 미스터피자 경영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동고발하였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혐의로 고발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규탄
검찰수사 가맹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라!
'가맹점 갑질'도 모자라 가맹점주단체 파괴 위해 회장선거 개입정황까지
피자에땅·피자헛 등 끊이지 않는 가맹점·프랜차이즈 분야 갑질 뿌리뽑아야
1. 취지와 목적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는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의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회장 선거 개입 정황을 접수하고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참가자 :
- 고발인 :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팀 02-723-5303 min@pspd.org
3. 주요 내용
1) 혐의와 관련한 정황
- 2017. 6. 7. 개최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정기총회에 앞서, 위 총회에서 실시할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A, B점주 등을 만나 회장후보로 입후보할 것을 권유하고, 다른 점주들로 하여금 피고발인이 회장으로 추천한 후보에 투표하도록 회유 또는 협박하여 특정 후보가 선출되도록 개입함.
3) 결론
- 이러한 행위는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주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의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