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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통신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문제 신고

기타
행정처분 요구
작성일
2015-12-29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 이통3사

내용 및 경과 : *2015.12.29. 공정위,미래부,방통위 신고

*2015.01.12. 공정위 회신
약관심사청구를 해달라.

*2016.01.29. 방통위 회신
이용자 이익에 저해되지 않는다.

*.2016.02.15. 미래부 회신
공정위가 약관법에 위반되지 않다고 무혐의 처분하였음.
자발적인 제도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담당재판부/기관 : 방통위,미래부,공정위


원문 -> https://www.peoplepower21.org/tableLife/1384196



*신고내용 요약

1. 멤버십 포인트 사용의 문제점

1)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회사의 시혜(施惠)가 아니라 당연한 소비자 권리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가 단순한 회사의 시혜(施惠)가 아니라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소비자 소유의 재산권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2) 멤버십 포인트 사용기한을 영구 또는 장기간으로 확대해야

통신 소비자가 멤버십 포인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 또는 장기간 통신사 포인트를 소비자가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할 것이다.

3)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 대폭 확대 및 자동 가입 되도록 해야

사용처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며,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거나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4)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대납할 수 있어야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대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신사 멤버십으로 타사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는데, 자사 통신요금을 대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5)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공익단체 기부할 수 있어야

카드사 포인트로 공익단체 기부를 할 수 있듯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공익단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사 포인트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약관 변경 거부의 의사표시로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할 수 있어야

공정위는 약관 변경 3개월 전에 SMS, E메일 등으로 개별 고객에게 약관 변경 공지를 하는 것을 원칙을 삼고 있다. 이는 고객에게 변경된 약관을 승인하여 계속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거부하여 계약 탈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통신 계약은 위약금이 결부되어 있다. 위약금 때문에 통신 소비자는 약관 변경 거부의 의사표시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경된 약관에 통신 소비자가 거부할 경우에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통신사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피신고인은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 중에서 변경 가능성을 규정한 조항은 약관법 제3조를 위반했으므로 고객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이 변경되면 안 되며, 당연히 고객의 혜택을 축소할 수 없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2항 1호, 제7조 1호 위반

피신고인이 멤버십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은 약관법 제6조와 제7조를 위반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신고인은 멤버십 혜택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4. KT의 포인트 사용기한 축소

KT는 올레포인트의 사용 기한을 부여일로부터 24개월에서 당해 연도 말까지 추고한 것과 납부금액의 0.5%를 마일리지 포인트로 부여받는 방식에서 연간 회원등급에 따른 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KT의 약관상 회사 일방이 급부제공 축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 그리고 통신사 포인트는 납부 금액과 가입연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므로 일종의 마일리지 성격을 갖고 있다. KT는 KT 6대 상품의 납부금액의 0.5%를 ‘별’로 환산하여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연간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높은 수준의 마일리지 포인트 방식에서 낮은 수준의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한 것인데, 이는 마일리지가 개인 소유권에 속한다는 것을 판시한 판례에 어긋나는 조치이다.

이와 같은 KT의 조치는 무효이므로 즉시 본래의 사용기한 24개월에 납부금액 0.5%를 포인트로 부여하는 종전의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유사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