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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6-08-25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외 5인

내용 및 경과 : <고발 배경>

- 시민단체의 고발 및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따라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미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수사 의뢰된 범죄혐의가 우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한 이후의 비위사실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검찰수사가 여기에만 국한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참여연대는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범죄혐의를 대부분 망라하여 우 수석 수사를 위해 꾸려진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게됨.

- 고발취지는 아래와 같음.
피고발인1 우병우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 업무상 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죄로,
피고발인2 A를 업무상 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피고발인3 B, 피고발인4 C, 피고발인5 D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피고발인6 E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죄로 각 수사 요청
*자세한 고발내용은 보도자료에 첨부된 고발장 참조

-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검찰이 수사의뢰 된 혐의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함.

<경과>
2016.08.24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2017.04.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사건담당 김석우 검사)

<처분결과>
피고발인1 우병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피고발인2 A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불구속공판(업무상배임, 농지법위반)처분
피고발인3 B, 피고발인4 C, 피고발인5 D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피고발인6 E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약식처분(벌금 총 2000만원)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김석우검사)

사건번호 : 2016년 형제796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