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진행상황 : 부분인용
원고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피고(피청구인) : 서울종로경찰서장
내용 및 경과 : - 11. 28.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 30.을 박근혜정권퇴진과 국민주권회복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의 날로 정하고 기자회견 및 청와대 인간띠잇기 행진을 위해 집회 및 행진을 신고함.
(세종문화회관-청운동주민센터로 행진, 주민센터 앞 집회, 효자동 삼거리 거쳐 다시 세종문화회관으로 행진하는 계획)
- 집회 당일인 11. 30. 오전 10시반 경에야 경찰이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금지통고함.
- 11. 30. 오전 11시반 집행정지 신청
- 11. 30. 오후 2시 심문기일 진행
- 11. 30. 오후 3시반 법원이 효자동 삼거리를 제외하고 청운동 주민센터까지만 행진 및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분인용결정함.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5부(강석규 부장판사)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6아12502 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