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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낙선기자회견 및 온라인투표 선거법위반 형사소송 대응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6-10-11

진행상황 : 패소

피고(피청구인) : 안진걸 외 21인 (총선넷 참여단체 활동가)

내용 및 경과 : -2016 총선넷 소속 활동가들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낙선대상자를 선정하고 35인의 집중낙선대상자를 발표하였음.
- 그 중 10명의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낙선대상자 선정과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차례 개최함.
- 또 35인 낙선대상자 및 약속과제 중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함.

위 행위들이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기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음. 1심은 2016총선넷 활동가 일부에게 벌금 300~50만원 상당을 선고하였고, 2심은 형량이 다소 낮아진 벌금 200~30만원 상당을 선고함. 그리고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확정하였음.

-2016. 10. 10. 검찰 기소 (공소장 접수)
-2016. 10. 28 공판기일
-2016. 11. 11 공판기일
-2017. 01. 12 공판기일
-2017. 02. 02 공판기일
-2017. 02. 09 공판기일
-2017. 03. 28 공판기일
-2017. 04. 04 공판기일
-2017. 10. 24 공판기일
-2017. 11. 13 공판기일
-2017. 11. 20 공판기일
-검찰, 안진걸 징역 8개월 외 벌금형 구형
-2017. 12. 01. 1심 선고 / 안진걸 외 벌금 300~50 선고
-2018. 07. 18. 2심 선고 / 안진걸 외 벌금 200~30 선고, 일부 선고유예
-2018. 07. 23. 쌍방 상소
-2018. 09. 29.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19. 08. 04.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
-2020. 08. 04. 법리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
-2020. 11. 02.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
-2020. 11. 03.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
-2021. 11. 11. 3심 선고 / 상고기각판결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 형사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16 / 서울고등법원 2017노3849 / 대법원 2018도12324


20211111_"2016총선넷은 무죄다" 대법 선고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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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구멍 뚫은 피켓’ 결국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규탄하고, 선거법 개정 촉구하는 


참여연대, 2016총선넷 활동가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1년 11월 11일(목) 10시 15분, 대법원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활동가와 참가단체 대표자 등 18명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여연대와 2016총선넷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피고인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선고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온통 하지마’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했던 2016총선넷은 △ 35인의 집중 낙선 대상자를 발표, 그 중 10명의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2016총선넷의 약속과제 중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러한 2016총선넷의 활동이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라는 이유로 당시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당시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선 전날인 2016년 4월 12일 갑작스레 고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선관위 고발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박근혜 정부 경찰과 검찰은 오히려 그 배후를 수사한다며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2016년 6월, 2016총선넷 사무실로 사용된 참여연대를 비롯해 십 여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검찰은 2016년 10월, 활동가 등 2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그 후 1심과 2심은 검찰의 기소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당시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현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권자로서 찬성과 반대, 지지와 비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선관위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선거법의 광범위한 규제 조항 때문에 유권자가 선거법을 지켜가며 선의로 캠페인을 진행하더라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2016총선넷 활동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해 악용될 수 있는 선거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검경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는 시민단체를 겁박하기 위한 보복성 행위였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정치인을 심판하고, 잘못된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활동을 위법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고를 한 대법원의 보수적 판단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이재근 2016총선넷 공동사무처장(현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데도 지난 5년동안 선거법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93조 등 선거법의 악법 조항의 위헌을 선언하고, 이번 21대 국회가 정개특위를 구성한만큼 유권자 표현의 자유 관련 선거법을 우선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더이상 누구를 지지하고 반대했다고 유권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선거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2016총선넷은 무죄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온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는 5년 만에 참담한 심정으로 대법원 앞에 섰다.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로 정당과 후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반대하는 후보와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기억과 심판, 약속 유권자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지난 5년 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만 했고, 오늘 끝내 대법원은 유권자 운동을 벌인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오늘 대법원의 유죄 선고는 2016총선넷 기자회견 현장 등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지적 한 번 없다가 선거 전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선관위와 박근혜 정권의 요청에 충실하여 시민사회단체 사무실과 활동가 자택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경찰,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순 참가자까지 22명의 활동가를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자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판결이다. 사법부가 주권자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거 참여 보장이라는 선거법 취지에 맞게 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기각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사법부는 검찰의 논리를 대부분 인용해 유죄를 선고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하며 참정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외면하였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옥죄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2016총선넷 활동과 같이 정당과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정책을 평가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해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는 국회의 책임도 매우 크다. 시민사회와 학계가 오랫동안 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중앙선관위마저 개정의견을 밝혀왔음에도,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불편하고 껄끄러운 국회는 이러한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최근 국회가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만큼, 하루 빨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해 내년 대선에서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정책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토론이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6총선넷이 2018년 제기한 선거법 90조, 93조1항 등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낡은 선거법으로 피해받는 유권자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비록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구시대적인 선거법의 틀 안에서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우리는 2016총선넷의 유권자 활동이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이었다는 점을 선언한다. 선거는 정당과 후보가 아닌 주권자들의 축제여야 하며, 주권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선거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와 2016총선넷 활동가 및 대표자들은 기억과 심판, 약속을 위한 유권자 운동을 지속하고,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실현해 유권자가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는 길에 앞장설 것이다. 


 


유권자 입막는 선관위와 경찰, 검찰을 규탄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93조 위헌 결정하라. 


국회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하라. 


 


2021년 11월 11일


참여연대 및 2016총선넷 사건으로 기소된 활동가 및 대표자 일동


 


 




 


참고자료


<2016총선넷> 활동, 수사 및 재판 경과


 


  1. 수사/압수수색 경과

  • 2016-04-12 |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2016-06-16 |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 2016-06-22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2016-06-23~07-06 |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2016-07-05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2016-07-06 |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 2016-09-13 |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총선넷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 총선넷 활동가 2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수사

  • 2016-10-10 |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총선넷 관계자 22명 선거법 위반(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1. 재판 경과

  • 2017-11-20 | 검찰, 1심 결심 공판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징역 8월, 21명의 활동가들에게 벌금 100~500만원 구형

  • 2017-11-28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2016총선넷 22인의 무죄 판결을 구하는 1,600여명의 시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 2017-12-01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 2016고합1016), 피소된 활동가 2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최대 300만원~ 최소 50만원 선고

  • 2017-12-05 | 쌍방 상소

  • 2018-07-18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2017노3849) 유죄 선고, 원심의 법리판단 유지, 22명중 형량 높은 10명에게 벌금 200~30만원 선고, 그 외 12명에 선고유예,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됨.

  • 2018-07-23 | 쌍방 상고

  • 2021-11-11 | 현재, 대법원(제2부) 상고 기각, 원심 확정

 


  1. <2016총선넷> 활동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