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약사법 제26조의 4 제1항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진행상황 : 기소
원고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외
피고(피청구인) : 한라의료재단, 김성수, 주식회사히스토스템, 한훈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제주 한라병원이 식약청장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혈 줄기세포(일명 세포치료제)를 이용하여 대머리환자, 간경화 환자, 당뇨병 환자 등 총 53명에게 임상시험을 실시하였던 바, 이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함.
<경과>
- 2004.6.29.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2005.11.11. 김성수 등 소재불명으로 기한부 기소중지( 2005형제16391, 제주지검 검사 정유미)
- 2006. 6.29. 약식기소(일부 공소권 없음, 무혐의, 기소유예)
담당재판부/기관 : 제주지방검찰청
사건번호 : 2005년형제163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