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형법상 제133조(뇌물공여등), 제357조 (배임수증재)
진행상황 : 기소
원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장정욱)
피고(피청구인) : 박XX(SK텔레콤 기업사업부문 국방사업추진단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정부가 발주한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기반망 구축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게 대가를 약속하는 등 불법 로비를 한 SK텔레콤 직원 박모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 배임증재 공여(미수)혐의로 고발함.
2. 검찰은 SK텔레콤이 조직적 로비 활동을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회사 차원의 로비로 보기에는 액수가 적다는 점등을 근거로 박씨의 단독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함.
<경과>
1. 2011년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