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 (벌칙), 형법 제137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강준 외134명
피고(피청구인) : 유지담 중앙선과위원장, 김기배 한나라당 사무총장 외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의 사무총장들을, 중앙선관위의 국고보조금지출에 관한 회계 보고 시 중앙선관위에 실제 지출금액과 달리 허위보고하여, 위계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거한 중앙선관위의 국고보조금의 지출에 관한 조사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함
2. 유지담 중앙선관위 위원장 등은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인데,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이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허위보고 하였음에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직무상 의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한 것이므로 고발함
<경과>
- 2001.8.30.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