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배임)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박근용
피고(피청구인) : 삼성SDS 감사 이학수 및 이사 김홍기 외 4명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이학수 등 삼성SDS의 대표 이사, 이사 및 감사들이 1999. 2. 26. 삼성SDS의 지배주주이면서 대규모 기업집단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삼성 SDS의 주식을 시가 대비 1/8에 불과한 행사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삼성SDS 및 그 주주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소함
<경과>
- 2001.9.3.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2001.11.6. 각하
- 2002.1.28. 항고각하
- 2002.5.7. 재항고각하
담당재판부/기관 : 대검찰청
사건번호 : 2002년 재항 제684호